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1. 증거인멸의 우려
2. 도주의 우려
이 사건의 경우 자백했고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에 1번 요건은 결여됐습니다.
두번째 요건은 충족됐다고 봅니다.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살인미수냐 상해냐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본인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1.5m 거리에서 사람이 죽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그 이유로 살인미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갖다붙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따져봅시다.
여론재판에선 오히려 유전유죄, 무전무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마녀사냥이죠.
유전무죄나 유전유죄나 모두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합시다.
1인시위 금지하자는 얘기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죠.
1. 증거인멸의 우려
2. 도주의 우려
이 사건의 경우 자백했고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에 1번 요건은 결여됐습니다.
두번째 요건은 충족됐다고 봅니다.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살인미수냐 상해냐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본인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1.5m 거리에서 사람이 죽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그 이유로 살인미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갖다붙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따져봅시다.
여론재판에선 오히려 유전유죄, 무전무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마녀사냥이죠.
유전무죄나 유전유죄나 모두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합시다.
1인시위 금지하자는 얘기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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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체포당시 김교수는 범행일체를 시인하고 '사법부의 만행을 고발하려고 했다'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이슈화되기를 바란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더 띠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도주를 할까요. 전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 말을 믿기엔 그 교수가 너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건이 생기고 석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살인미수와 도주우려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요?
그동안 검찰이 증거조작한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발사된 화살의 은폐, 2. 석궁의 수리 - 이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 김교수는 처음부터 지금껏 일관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이지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살 사람이 끝까지 말을 지켜낼 일이 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검찰의 증거조작이나 김교수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의 정황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는 충분히 구속사유가 됩니다.
저항권이요... 이런 경우에도 저항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법이란 타당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철학에 따라 무게중심을 옮길 수는 있어도 어느 것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